중학생인 친딸을 강간하려 하고 상습적으로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40대 아버지가 구속됐다.
31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강간미수, 유사성행위) 및 아동복지법 위반(정서 학대, 신체적 학대)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인천 미추홀구 주거지 등에서 친딸인 중학생 B양을 강간하려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양이 온라인 수업을 듣지 않는다며 엉덩이 부위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아 A씨를 조사를 하던 중 혐의점을 확인하고 구속했으며 현재 B양은 쉼터에 입소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며 “수사 중인 사항이라 구체적인 경위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