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중에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공사현장으로 돌진해 일용직 노동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권모(30)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 24일 오전 2시쯤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낡은 지하철 방음벽을 철거 중이던 일용직 노동자 A씨(60)를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현장에서 즉시 사망했으며 시신이 크게 훼손됐다.
해당 차량은 A씨를 받은 데 이어 크레인 지지대에 추돌했고 화재가 발생해 전소했다. 권씨는 불이 난 차량에서 스스로 빠져나와 타박상만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권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권씨는 현재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유가족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뚝섬역 새벽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킨 30대 만취 벤츠 운전자 피해자 유가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사고로 아버지 시신이 심하게 훼손돼 얼굴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으며 수의마저 입혀 드리지 못한 채 보내드려야 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부디 음주운전으로 저희와 같이 한순간에 가족을 잃는 사고가 줄어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인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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