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유예

입력 2021-05-31 17:27 수정 2021-06-01 09:55

제주도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올해 6월에서 12월로 6개월 간 단속을 유예한다.

31일 제주도에 따르면 환경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경우 지자체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해야 한다.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적발 시 1일 1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제주의 경우 도내 54대 단속카메라를 활용해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도의 이번 유예는 예산 부족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신청하고도 설치하지 못한 차주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5등급 차량 차주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106억3000만원을 확보해 총 6121대에 대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자에 대한 선정(5334대)과 매연저감장치(787대) 접수를 마감하고, 신청자가 많은 것을 고려해 환경부에 추가적인 물량 배정을 요청한 상황이다.

5등급 차량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경유차(유로-3)와 1987년 이전 기준이 적용된 휘발유 및 가스차가 해당된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