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쯤 김 총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의 동의 없는 장관급 임명은 33번째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기한인 지난 26일 당시 후보자 신분인 김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그러나 여야 위원들이 정치적 중립성 및 전관예우 논란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이면서 청문회가 파행됐고, 자정을 넘겨 자동 산회했다.
이튿날인 27일 문 대통령은 김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31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청문보고서 채택에 앞서 청문회를 재개해야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단독으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김 총장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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