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은 중학생이 일명 ‘몸캠피싱’ 피해를 당한 정황이 포착됐다.
31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5시40분쯤 인천시 계양구 한 19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생 A군(13)이 추락했다.
사고 당시 A군은 스스로 아파트 옥상에 올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경비원이 화단에서 피를 흘리고 숨져 있는 A군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군 시신 부검을 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추락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경찰은 A군 휴대전화를 통해 그가 사망 전 ‘몸캠 피싱’에 시달린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몸캠 피싱’은 영상통화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이를 지인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A군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협박 내용은 디지털 포렌식 작업이 진행 중이라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인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