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X자식아!” 경비원 폭행·갑질 입주민…2심도 징역1년

입력 2021-05-31 16:14
국민일보 DB

오피스텔 주차장 차단기가 자동으로 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휴대전화로 경비원을 내리찍는 등 상해를 입힌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용중)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 부천시 한 오피스텔 경비실에서 휴대전화 모서리로 경비원 B씨(74)의 이마를 내리찍어 상해를 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지하 주차장으로 차량을 몰던 중 차단기가 자동으로 열리지 않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A씨는 한 달 여 뒤 주차요금을 내러 경비실을 찾았다가 B씨와 다시 마주친 자리에서 또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가 “나를 때려서 피해를 준 사람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냐”고 항의하자 “경비원 X자식아. 또 맞아 볼래”라며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소화기를 들어 B씨의 어깨와 엉덩이 등을 5차례 가격하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찬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A씨는 경찰에 “B씨로부터 휴대전화로 위협을 당해 범행했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을 바꿀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원심은 피고인의 여러 정상을 충분히 참작해 형을 정했고, 그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정인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