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000여개를 다운로드받아 보관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한 인터넷 매체 기자로, 지난해 2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144개가 포함된 일명 ‘박사방 모음집’을 돈을 내고 다운로드 받아 5개월간 외장하드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특수한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을 이용해 해당 영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제작·반포하는 성범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촬영물의 대상이 된 여성들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초범인 점, 개인적으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수강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 성착취물을 소지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인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