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변협의 광고금지는 위헌” 헌법소원… 갈등 증폭

입력 2021-05-31 14:38 수정 2021-05-31 14:48
로톡 공식 블로그 캡쳐

법률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31일 “변협의 변호사 광고금지 규정이 목적의 적당성·침해의 최소성 등 과잉금지 원칙을 비롯한 헌법상 원칙을 어겼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변협이 지난 3일 이사회를 열고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선 셈이다.

로앤컴퍼니는 “지난 3일 대한변협 이사회를 통과해 8월 4일 시행 예정인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과잉금지 원칙, 신뢰보호 원칙, 평등 원칙, 명확성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변협의 개정 광고 규정은 변호사들이 로앤컴퍼니의 로톡 서비스 등을 통해 사건을 수임하는 방식”이라며 “영업을 수행할 직업 수행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동시에 로톡 서비스 등을 통해 광고할 수 있는 자유 등을 제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로앤컴퍼니는 “변협이 광고 규정을 개정하며 내세운 목적은 정당하지도 않고 수단이 적합하지도 않을 뿐더러 침해가 최소화되지도 않았다. 법익의 균형성도 현저히 깨져있다”며 해당 규정이 헌법상 원칙에서 어긋나있다고 주장했다.

청구서 작성을 주도한 남기정(51·사법연수원26기) 법무법인 강한 변호사는 “왜 온라인 광고 플랫폼이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친다고 보는지 알 수 없다”며 “누가 봐도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청구인단에는 법인과 변호사 60명이 참여한다.

로앤컴퍼니는 변협이 공권력 행사의 주체라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변협의 징계가 내려지지 않았어도 기본권 침해가 예측된다면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하다고 예측했다.

앞서 변협은 이사회를 열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법률사무 또는 변호사 소개, 알선, 홍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각종 새로운 사업형태의 사업자들이 생겨나 소위 새로운 형태의 사무장 로펌이 법조 시장을 장악하는 기형적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고 주체인 변호사 외의 자가 사건을 소개, 알선, 유인할 목적으로 변호사를 광고, 홍보, 소개하는 광고행위나 영업에 변호사가 참여하는 것을 규율했다”고 설명했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