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라임 술접대’ 검사 3명 대검에 징계 요청

입력 2021-05-31 14:33 수정 2021-05-31 15:30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검찰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권현구 기자

법무부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검사 3명에 대한 징계 청구를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31일 라임사태 관련 검사 술접대의혹 사건에 대한 직접 감찰 결과 검사 3명이 유흥주점 술자리에 참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검사 3명에 대한 징계 청구를 요청했다. 검사징계법상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권자는 검찰총장이다.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하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여부 및 징계 수준을 의결하게 된다. 법무부는 “감찰 대상자 및 주요 참고인들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에 연루된 검사 3명은 지난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해당 검사 3명이 모두 술자리에 참석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사 2명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을 술자리에서 소개 받은 직후 술자리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술자리에 남았던 A검사만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술접대 금액과 참석자수를 계산해서 내린 결론이었다. 청탁금지법상 1인당 접대 금액이 1회 100만원 이상일 때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인터넷 등에선 A검사만 기소된 것을 두고 ‘검사님들을 위한 99만원짜리 불기소 세트’라는 포스터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자필 입장문을 통해 현직 검사들에게 술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폭로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