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폴·경찰청·문체부 나섰다…웹툰 등 불법유통 단속

입력 2021-05-31 14:08
게티이미지뱅크

유료 웹툰을 무단으로 올리는 등 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사이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3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함께 올해 6∼10월 5개월간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를 합동 단속한다고 밝혔다.

세 기관은 총 30개 사이트를 우선 단속할 계획이며 그중에서도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웹툰 등을 위주로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 밖에 다른 사이트를 대상으로도 국제 공조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단속 대상인 30개 사이트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저작물을 불법 유통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청은 “한류 콘텐츠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기관 간 공조를 통한 계획적·종합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며 “특히 저작권 침해 사이트는 불법 성 영상물·도박 등 다른 범죄와 연관된 경우가 많아 엄정 대응이 필수”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 세계 인터폴 회원국 수사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온라인 저작권 범죄가 척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국제 공조 수사가 이뤄지면 공정한 유통 질서가 형성돼 한류 콘텐츠의 해외 진출이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앞서 문체부와의 합동 단속을 통해 최근 3년간 불법 복제물 유통 침해 사이트 총 50개 사이트를 폐쇄했고, 사이트 운영자 등 51명을 검거했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