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보냈다”는 기성용 부자 땅…여전히 원상복구 안돼

입력 2021-05-31 11:59 수정 2021-05-31 17:14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9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프로축구 선수 기성용을 추가 소환 조사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성용은 아버지 기영옥 씨(전 광주FC 단장)와 함께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농지 등 10여 개 필지를 50여억 원을 들여 사들이는 과정에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혐의(농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토지 일부를 불법적으로 형질 변경한 혐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가 불거져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지난달 1차 소환 당시 “아버지가 축구센터를 건립한다고 해서 돈만 보냈다”고 진술한 기성용을 상대로 추가 수사한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기영옥 씨도 이미 2차례 소환 조사했다며 기씨 부자에 대한 추가 소환 요구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기씨 부자가 2015년을 전후해 사들인 토지는 이미 농지법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지만, 2016년에도 토지를 연이어 사들여 해당 사건에 대한 처벌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용지에 소유 토지 일부가 수용돼 시세차익을 챙기는 등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수사를 했으나 구체적 혐의를 확인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씨 부자가 불법 형질을 통해 임대한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 행정명령은 5월 말을 시한으로 이미 내려졌다. 자치구와 경찰은 이에 따라 약속대로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현장평가를 실시했다.

현장평가 결과 기씨 부자가 소유한 광주 금호동 토지는 이날 여전히 포크레인으로 바닥을 파내는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5월 말까지 원상 복구를 해야됐지만 농작물을 심기에 여전히 부적합 상태로 땅에서 폐기물만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씨 부자는 차고지로 임대 중인 토지를 농지로 다시 되돌리고 농작물과 축구장 조성용 잔디를 심겠다는 계획이지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기씨 부자는 금호동 일대 9600여㎡ 농지에 대해 페아스콘을 깔아 중장비 차고지로 임대했다가 해당 자치구인 광주 서구에 적발돼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받았다.

현장평가에 나섰던 서구 공무원들은 원상복구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고발 등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경찰의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와 별개로 기 선수 부자를 불법 형질변경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