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환경공단 공채 필기시험에서 출제 오류로 애초 합격자 1명이 불합격 처리됐다.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8일 실시된 시 산하 공공기관 상반기 통합필기시험에서 한국사 70번 문항 출제 오류로 인해 환경공단 기계식 필기 합격자로 분류됐던 A씨가 불합격 처리됐다.
시는 필기 대행기관이 출제한 한국사 문제 중 객관식 4지 선다형 문항이 ’옳지 않은 것’을 물어야 했으나 ‘가장 옳은 것'을 고르도록 오류가 생겼다고 밝혔다. 이후 일부 지원자의 문제 제기로 뒤늦게 오류를 발견하고 재채점을 진행했다.
전례에 따라 응시자 전원 정답 처리한 결과, A씨는 순위가 4단계 밀려나면서 결국 1차 필기에서 탈락했다.
시는 오류 정정 후 지난 28일 합격자 명단을 정정 공고했고, A씨에게도 직접 만나 설명하며 양해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필기 대행기관에는 강력한 경고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출제위원 자격을 부교수 이상, 20년 이상 교사 경력 등을 갖춘 전문가로 제한하는 등 요건을 강화했다. 현재 2차에 걸쳐 시험 대행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수 과정은 3차례로 늘리고, 검사인원도 확충하기로 했다.
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등 14개 기관 87명을 선발하는 올해 상반기 광주시 공공기관 공채 통합필기시험에는 3333명이 지원, 2565명이 응시했다. 평균 경쟁률은 29.5대 1을 기록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