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동명이인의 재산세를 20년간 잘못 부과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재산세 환급금 지급 시효가 지났더라도 납부한 전액을 환급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매년 6월 1일 부과되는 재산세 납부를 앞두고 국민 편의와 행정기관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고충민원 해결사례를 소개해 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1995년부터 지자체에서 부과한 토지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했다. 그러나 2016년 재산세 납부고지서가 오지 않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는 토지 소유주가 자신과 동명이인인 B씨였던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지자체에 그동안 납부한 재산세를 환급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지자체는 2012~2015년에 납부한 재산세 43만원만 환급하고 1995~2011년에 납부한 재산세 55만원은 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재산세는 납부로부터 5년간 환급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돼 소멸된다.
이에 권익위는 ▲A씨가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점 ▲귀책사유가 A씨에게 있지 않은 점 ▲20년 이상 ‘당연무효’ 조세를 부과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멸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큰 점을 들어 재산세를 전액 환급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행정기관의 명백한 잘못으로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행정기관 스스로 오류를 시정해야 하는 적극 행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인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