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다음달 1일부터 임산물 국가통합상표인 ‘케이-포레스트 푸드(K-FOREST FOOD)’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케이-포레스트 푸드는 엄격한 관리규정과 체계화된 품질평가 기준을 충족한 임산물만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 운영 대상은 밤과 감, 호두, 대추, 고사리, 표고, 취나물, 도라지, 더덕, 산양삼이다. 산림청은 매년 10개 품목씩 확대해 2024년에는 임산물을 40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상표로 지정된 임산물은 산림청의 각종 지원사업에 우선 선정되며, 지정제품 홍보 및 상품 기획·포장 디자인(상품화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케이-포레스트 푸드는 국민 건강증진과 청정한 우리 임산물의 국내·외 시장 경쟁력 강화에 좋은 기반사업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임산물 판로 확대와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소비촉진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