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가 없는 직원의 대리 수술 의혹을 받아온 인천의 척추 전문병원 관계자 9명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해당 병원의 관계자 9명을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중 5명은 공동 병원장 3명을 포함한 의사이고, 나머지 4명은 원무과장·진료협력과장 등 행정직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병원은 지난 2월 수술실에서 행정직원들이 환자의 수술 부위를 절개·봉합하는 등 불법 의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대리수술로 의심되는 수술실 영상을 확보했다. 10시간 분량의 영상에는 비의료인인 행정직원들이 수술대에 누운 환자의 허리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고, 의사인 원장은 5분가량만 수술에 임하는 모습이 담겼다.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조항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척추 환자들이 엎드린 자세로 수술을 받는 만큼 비의료인이 처치하더라도 그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병원이 의사 인건비를 줄이면서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대리 수술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반면 병원 측은 대리 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주 병원 압수수색을 한 뒤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며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인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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