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주식 리딩사이트 고액 보이스피싱 15명 검거

입력 2021-05-31 10:36 수정 2021-05-31 16:28
주식 리딩사이트 및 콜센터 운영 보이스피싱 총책 등 1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은 압수품. 인천경찰청 제공

주식 리딩사이트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카톡방. 인천경찰청 제공

카카오톡을 이용해 1700여만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실제 대화방.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경찰청(청장 김병구)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피해자 52명으로부터 28억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 총책 A씨 등 15명을 검거하고, 이중 12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준다”고 속이거나, SNS 메신저로 “좋은 주식 종목이 있는데 해당 종목에 투자하면 10배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말로 가짜 주식 리딩 사이트로 유도해 실제 큰 수익이 나는 것처럼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주거지 금고에 숨겨 놓은 범죄수익금 현금 3억2000만원과 고가 시계 1점(8000만원 상당), 귀금속 등 4억40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경찰은 총책 소유 재산에 대해 추적수사를 통해 임대차보증금 등 4억2000여만원 상당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으며, 총책 소유로 추정되는 고가의 외제승용차와 부동산 등 은닉 재산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콜센터 관리팀 총책 B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천 남동구 간석동 주변 오피스텔을 1개월 단위로 옮겨 다니며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서민들을 피눈물 흘리게 만드는 이들에 대해서 추가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중형으로 다스릴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악용해 허위 주식 리딩사이트로 피해자를 현혹하는 등 최근 다양한 범죄수법을 사용하고 있다”며 “등록되지 않은 증권사이트 등을 활용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유혹에 넘어가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