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인 전 애인의 핸들을 고의적으로 꺾어 교통사고를 일으킨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이별을 통보한 전 애인이 다시 만나주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심재현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1시50분쯤 전남 지역 한 고속도로에서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50대 여성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의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었으며, 운전 중인 B씨의 핸들을 갑자기 왼쪽으로 꺾어 중앙분리대 충돌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 인해 B씨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왜 핸들을 틀었냐”고 항의하는 B씨에게 “죽으려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조사에서 A씨는 ‘이별을 통보한 B씨가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새벽 시간대 고속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자동차의 핸들을 갑자기 돌리는 방법으로 운전자인 B씨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 B씨에게 상해를 가해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던 점, 다수의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