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관련자들을 연달아 부르며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지난 28일 특별채용 전반의 실무를 담당한 시교육청 전 중등인사팀장 A씨를 소환했다. A씨는 2018년 조 교육감과 당시 그의 비서실장 B씨의 지시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이 포함된 해직교사 5명의 특채 관련 실무를 담당했던 인물이다.
감사원 조사 결과를 보면 당시 A씨는 이들을 특별 채용할 경우 ‘특혜채용’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A씨와 그의 상급자였던 교육정책국장, 중등교육과장까지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자 조 교육감은 “나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내가 특별 채용 문서를 단독 결재하겠다”며 국·과장을 결재 라인에서 배제했다. 이후 조 교육감은 A씨에게 비서실장인 B씨의 지시를 받아 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A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이냐는 질문에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앞서 비서실장인 B씨도 지난 27~28일 이틀 연속 공수처에 출석했다. B씨는 공수처가 시교육청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디지털 포렌식을 참관하러 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도 마찬가지로 압수물 포렌식 참관을 위해 공수처를 방문했을 수 있다. 다만 지금도 시교육청에서 근무 중인 B씨와 달리 A씨는 일선 고등학교에서 근무중이라 압수된 물건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가 A씨를 불러 당시 상황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을 것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통상 압수수색과 주변인 조사를 거쳐 본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공수처가 절차대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담당부서 간부들의 업무 배제 경위가 복원돼야 하는 만큼 당시 특채 반대 의견을 냈던 국·과장도 차례로 공수처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 측은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서도 “수사에 최대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