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사기 일조 금융사들 재판행… “로비 수사 계속”

입력 2021-05-30 18:03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투자사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관계자도 재판을 받게 됐다. 자본시장 내에서 옵티머스 사태와 같은 범행이 진행돼온 본질적 이유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해 온 검찰은 판매, 수탁, 투자 등에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관계자들을 무더기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지난 28일 하나은행 수탁업무 담당 부장 조모(52)씨 등 2명과 하나은행 법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수탁 중인 다른 펀드 자금을 옵티머스 환매 대금 92억원 상당을 돌려막는데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수탁사는 각각의 펀드 자금을 구분해서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옵티머스 측의 펀드 환매 대금이 들어오지 않자 다른 펀드의 자금을 빼 옵티머스의 자금을 대신 갚아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5월 옵티머스 펀드가 비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걸 알고서도 수탁 계약을 체결한 조 부장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방조 혐의도 적용됐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펀드기획 담당 부장 김모(51)씨 등 3명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부장 등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이라 확정 수익이 난다”며 펀드를 판매한 뒤 약속한 수익률 3.5%를 지킬 수 없게 되자 투자자들에게 1억2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사후 보전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가 입은 손실을 사후에 보전해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를 결정한 전파진흥원 전 기금운용본부장 최모(59)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 전 본부장이 옵티머스 펀드가 확정적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인 것처럼 꾸며 내부 기금을 투자하도록 하는 등 기관의 공정한 기금운용을 방해했다고 봤다.

옵티머스 법인과 김재현 대표이사도 추가 기소됐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2차례에 걸쳐 사채발행사가 지급해야 할 옵티머스 펀드 환매 대금 24억원 상당을 이혜관계인인 김 대표나 법인 자금으로 지급한 혐의다.

한편 검찰은 옵티머스의 정관계 로비 정황이 적힌 ‘펀드 하자 치유 문건’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향후 ‘윗선’ 개입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검찰 수사력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