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31일부터 2단계로 격상된다. 이달 초 대학 운동부 확진자들이 다녀간 노래방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감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감염병 재생산지수가 ‘유행 확산’을 의미하는 1를 넘어선 데 따른 조치다.
특히 대소사가 늘어난 5월 이후 가족 모임이나 결혼 피로연과 같은 공동체 모임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되자 제주도는 마을 주민간 유대를 중시하는 제주 특유의 문화가 연쇄 감염의 고리가 되고 있다며 도민들의 자발적인 생활 방역 실천을 주문하고 나섰다.
도의 2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31일 0시부터 내달 13일 24시까지 유흥시설 5종, 홀덤펍,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의 밤 11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다.
2단계 기간 중 결혼식·장례식장은 4㎡당 1명을 유지하면서 행사 당 최대 99명으로 참석 인원이 제한된다.
학원과 교습소는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밤 11시 이후 운영 중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대형마트에서는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이 모두 금지된다.
종교시설의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 20% 이내 인원만 참여해야 한다. 정규 예배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그 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각종 동호회·동창회·직장회식·친구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과 행사도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에서는 29일 하루 동안 총 1656건의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진행돼 8명(1016~1023번)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누적 확진자 수는 1023명이다.
제주에서는 올 들어 602명이 확진됐고, 이중 309명이 5월에 집중 발생했다. 5월 확진자 중 283명은 도내 거주자다.
최근 일주일간(5월22~28일) 9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30일 오전 11시 기준 제주지역 주 평균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13.71명을 기록하고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