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남성을 성폭행하려 한 30대 영국 여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피해자 남성은 여성의 성폭행 시도 과정에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영국 매체 미러에 따르면 최근 영국 법원은 이웃집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리 르마르(38)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버킹엄셔주 밀튼 케인에 사는 마리는 코로나19로 록다운되기 며칠 전 이웃집에 들어가 기혼 남성을 성폭행하려 했다. 당시 마리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남성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방 안은 어둠 속이었으며 마리가 자신의 아내라고 착각했기 때문이다. 이 남성은 코골이 때문에 아내와 따로 잠을 자고 있었다.
해당 사건을 기소한 담당 검사는 “남성은 실수로 자신의 아내와 착각한 것”이라며 “피의자는 남성과 성관계를 시도했지만 침대에서 떨어졌고 이때 남성은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깊은 잠에 빠져 있던 남성이 정신을 차리고 불을 켜보니 마리가 술에 취해 벌거벗고 있는 것을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남성은 아내에게 상황을 즉시 알렸고 아내는 경찰에 신고했다. 마리는 출동한 경찰을 향해서도 발길질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마리는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마리의 변호인 측은 “이전에는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 사건이 발생한 경위가 술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남성에 대한 성범죄는 여성에 대한 성범죄 못지않게 심각하다”며 “남성은 고통스러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양재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