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체조 국가대표 신수지씨와의 광고모델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제품에 신씨의 사진을 이용한 식품업체가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판사 이정권)은 신씨의 전 소속사야마엔터테인먼트가 기능성 식품 제조·판매업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소속사는 2016년 7월 A사와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A사가 소속사에 1억원을 지급하는 대신 신씨를 모델로 하는 광고물을 제작해 12개월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었다. 계약 만료 후 1개월간 신씨의 사진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A사는 2017년 8월 8일까지 홍보 광고물을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A사는 계약이 이미 끝난 시점인 2018년 4월까지 온라인 쇼핑몰에서 신씨의 사진이 인쇄된 제품을 계속 판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야마엔터테인먼트는 A사가 신씨의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2018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신씨는 소송에 직접 참여하는 대신 야마엔터테인먼트에 초상권을 양도했으며 이들의 전속계약은 2019년 3월 만료됐다.
법원은 “피고는 초상권 사용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는데도 신씨의 사진이 부착되거나 인쇄된 상품을 판매했으므로 초상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며 A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신씨의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됐다는 소속사 측 주장에 대해서는 “재산권으로서 퍼블리시티권은 우리나라 성문법과 관습법 어디에도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또한 A사가 신씨의 사진 사용 중단을 지시했는데도 유통업체에서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A사의 책임이 없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유통업체와 공고대행사에 신씨의 초상이 들어간 광고를 하지 않도록 요청한 사실 ▲계약기간 후 광고 상품 판매량은 미미한 사실 ▲계약기간 종료 후 모델을 변경한 사실 등을 참작해 소속사가 청구한 1억4000여만원 가운데 3000만원만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정인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