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비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주차장 출구에 차를 두고 간 차주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나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일까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27일 ‘주차장 출구 길막하고 차 안 빼주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주차장 출구를 길막(길을 막는 행위)하고 차를 안 빼주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사진 1장을 함께 올렸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이 주차장 출구 차단기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작성자는 “사무실에 전화해도 안 받았다는 이유로 차를 놓고 가버렸다고 한다”며 “웃긴 건 경찰이 ‘여기에 이렇게 주차해놓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해도 ‘왜요?’라고 한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사무실 직원들이 오전 출장을 나가야 하는데 나가지도 못하고, 별별 사람들이 많다지만 직접 당해보니 한숨만 나온다”며 “결국 입구 차단기를 열어서 나갔다”고 덧붙였습니다.
작성자는 댓글을 통해 “경찰이 와도 처리 못 하고 있다” “경찰 와도 이러시면 안 된다는 말뿐이더라” “술 마시는 중이라 차 못 뺀다더라” 등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작성자에 따르면 현재는 차주가 차를 빼고 상황이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 많다. 불만이 있으면 당사자에게 따져야 하지 않나” “업무방해로 고소해야 한다” “주차비가 아까우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지. 정말 민폐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차주의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며 신고하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4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는 주차된 차 앞뒤에 장애물을 가깝게 둬 차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이른바 ‘보복 주차’를 재물손괴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갑질주차’ ‘무단주차’ ‘2칸주차’ 등 최근 주차장에서 다른 이웃에게 민폐를 끼치는 사연이 종종 올라오곤 합니다. 무엇보다 주변을 배려하는 태도가 중요해 보입니다.
[사연뉴스]는 국민일보 기자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접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독자 여러분과 공유하는 코너입니다. 살아 있는 이야기는 한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더 풍성하게 살이 붙고 전혀 다른 이야기로 반전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연의 흐름도 추적해 [사연뉴스 그후]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연뉴스]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김아현 인턴기자
[사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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