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에서 성인이 된 직후 결혼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결혼하지 않은 성인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인도 ANI(아시안 뉴스 인터내셔널)는 파키스탄 극우정당 무타히다 마질리스-이-아말(MMA) 소속 시예드 압둘 라시드 의원이 ‘2021년 신드주 강제 결혼법’을 26일(현지시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18세로 성인이 된 이들은 반드시 결혼해야 하며 결혼하지 않은 성인을 자녀로 둔 부모는 벌금 500루피(약 7690원)를 내야 한다. 다만 결혼이 늦어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자녀 결혼 지연 설명서’를 지역 교육구에 제출해야 한다.
이 법원을 발의한 라시드 의원은 “성인이 된 무슬림 남성과 여성이 결혼해야 한다는 것은 이슬람교의 가르침을 따른 것”이라며 “이를 이행할 책임은 그들의 보호자인 부모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사회적 질병, 아동 성폭행, 범죄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결혼지참금을 법적으로 금지한다면 18세가 된 남녀가 더욱 쉽게 결혼식을 치를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지역의 청소년을 위한 법이 승인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법안은 의회 여러 구성원의 동의를 얻은 상황에서 발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다른 지역구 의원들은 재정적 안정 등의 현실적 부분을 언급하며 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강제결혼’ 법안이 최종 통과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현재 파키스탄에는 조혼 풍습이 만연하다. 지난달 30일 파키스탄 현지 매체 네이션은 파키스탄의 빈곤 가정 자녀가 학교에 가지 않는 대신 돈을 받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도했다.
또 파키스탄 아동단체 사힐은 지난해 아동 결혼 사례를 119건으로 집계했으며 이 중 95%는 여아였다고 밝힌 바 있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