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 아이돌 그룹 H.O.T가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김성훈 부장판사)는 김경욱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 이사가 재결합 콘서트를 주관한 공연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전 대표는 솔트이노베이션이 지난 2018년 10월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H.O.T. 재결합 콘서트를 열면서 자신이 등록한 상표를 무단사용했다며 검찰에 고소,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등록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행위가 상표권 등록 무효 판결 확정 이전에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그 후 상표등록이 무효로 확정됐다면 침해됐다는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대표가 이 사건 도형을 창작했다거나 원본‧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으로 널리 알려진 것이 없다”고 했다. 김 전 대표는 1990년대 중반부터 H.O.T.와 관련한 로고 등의 상표권을 갖고 있었지만 솔트이노베이션과 법적 분쟁 끝에 지난해 대법원에서 상표 등록이 무효로 확정됐었다.
김씨는 민사소송과 별도로 솔트이노베이션과 H.O.T. 멤버 장우혁을 상표법·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2019년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