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고·한대부고도 유지”…서울 자사고 8곳, 1심 모두 승소

입력 2021-05-28 15:34 수정 2021-05-28 15:38

학교법인 경희학원, 한양학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이로써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학교 8곳이 제기한 소송 1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28일 학교법인 경희학원·한양학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경희학원이 운영하는 경희고와 한양학원이 운영하는 한대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들 학교는 서울시교육청이 2019년 7월 운영 성과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자, 그 처분을 취소하라며 불복 소송에 나섰다.

당시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학교는 경희, 한대부고를 비롯해 배재, 세화, 숭문, 신일, 중앙, 이대부고 등 8곳이었다. 앞서 지난 2월 세화·배재고가 가장 먼저 승소 판결을 받은 데 이어 3월 숭문·신일고, 5월 중앙·이대부고가 각각 1심 승소했다. 서울뿐 아니라 부산 해운대고도 지난해 12월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이겼다.

자사고들은 교육청이 평가지표를 사전에 변경하고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으며 평가 당시 새로운 평가지표가 자사고에 불리하게 변경됐는데도 이를 학교 운영성과에 소급 적용한 것은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교육청은 이에 평가항목과 변경기준은 심사 숙고한 것이며 충분히 고지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중대하게 변경된 평가 기준을 소급 적용한 것은 입법 취지·제도의 본질에 반한다”며 자사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교육청은 항소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모두 승소한 서울의 자사고 8곳 교장들은 이날 판결 직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지정취소 처분에 사과하고 판결에 대한 항소를 즉각 철회하라”며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2019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학생·학부모·교사·동문이 연합한 교육감 퇴진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