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래드 피트·정치인도 찾는 유명 타투이스트…벌금 받게 된 사연

입력 2021-05-28 15:30
기사 본문과는 무관한 사진. 타투 이미지. 국민일보DB

유명 타투이스트인 김도윤씨(41)가 자신이 운영하는 타투샵에서 연예인에 문신 시술을 해줬다가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검찰에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이에 김씨는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규정한 법률이 부당하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검찰은 2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김영호 판사) 심리로 열린 타투유니온 지회장 김 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타투유니온은 전국화학섬유식품노동조합 소속으로 타투이스트 등 약 400명이 가입해있다. 노조를 조직한 김씨는 브래드 피트 등 할리우드 스타와 더불어 한국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도 자주 찾는 유명 타투이스트로 알려져 있다.

앞서 김씨는 2019년 초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의 한 타투샵에서 연예인 A씨에게 문신 시술을 했다. 당시 김씨는 문신용 바늘, 잉크, 소독용 에탄올 등 설비를 갖춘 뒤 고객으로 방문한 연예인에게 타투 기계를 이용해 머신기계에 잉크를 묻힌 바늘을 삽입한 후 신체 일부에 찔러 잉크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문신 시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씨는 이후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사법부는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보고 의사만 할 수 있도록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관련 혐의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김씨는 지난해 11월 3일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보는 의료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따지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신청을 한 상황이다.
김도윤 타투유니온지회장이 28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앞에서 타투이스트의 작업할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김씨 측은 문신은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의료 행위가 아닌 만큼 의료진이 아닌 김씨가 타투시술을 했어도 위법이 아니라는 맥락이다. 김씨 측 변호인인 곽예람 민변 변호사는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김씨의 행위는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한다는 의료 목적과는 관련성이 없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회 윤리, 통념 등에 비춰봤을 때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했다.

김씨는 “설령 의사가 타투를 하더라도 (타투에) 사용되는 모든 도구가 의료용품이 아니기 때문에 합법적인 타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경찰, 의사 심지어 검사까지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 타투를 원하면 나에게 오거나 병원에 불법계약돼 있는 또 다른 비의료인을 찾아간다”고 했다.

이어 김씨는 유죄를 선고할 경우 타투이스트라는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제 위생 규정 이상의 위생상태를 지켰고 정해진 규정이 없는 한국 사회에 더 나은 규정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1992년도 대법원 판례로 인해 한국에서는 누구도 합법적으로 타투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 재판은 20만명의 한국 타투이스트들이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되찾는 재판이고 타투를 가지고 있는 1300만명 국민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권리를 되찾게 되는 재판”이라고 덧붙였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