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을 군대라고 치면 생활관은 내무반이다. 기동대 전출을 앞둔 동료와의 회식비를 마련하기 위해 생활관의 공기청정기를 중고로 내다 판 의무경찰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특수절도 혐의로 20대 A씨 등 의경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8일 오후 2시쯤 의경 생활관에서 사용하던 공기청정기를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인 당근마켓에 올려 50만원에 판매한 혐의다.
중고로 판매된 공기청정기는 경찰발전위원회에서 기부한 것이다. 당시 자체경비대 소속 의무경찰 8명은 공기청정기 거래 여부에 대해 투표까지 실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투표결과 과반인 4명이 찬성하자 A씨 등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구매자와 협의한 뒤 경찰청사 밖으로 나가 중고 거래를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기동대로 발령이 나 전출되는 동료와의 송별식을 겸한 회식비를 마련하기 위해 생활관 물품을 팔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명이 짜고 공용 물품을 판매한 만큼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