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 안전 관리·예방 시설물 소홀로 지적 장애가 있는 청년 노동자가 파쇄기에 끼여 숨진 사건에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4단독(박상현 부장판사)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폐기물·폐자재 처리업체 대표 박모(5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서 박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업체에는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었다.
지난해 5월 22일 오전 9시45분 지적장애 3급인 직원 김모(25)씨는 별도의 안전 장비 없이 대형 파쇄기 입구에 걸린 폐기물을 밀어 넣으려 기계 위로 올라갔다가 변을 당했다.
당시 파쇄기 관리를 전담하는 김씨의 동료는 출장 중인 상황이었고 김씨는 사고 이틀 전부터 홀로 작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해당 업체는 2014년 1월 다른 노동자가 목재 파쇄기 이송용 벨트에 감겨 숨졌는데도 파쇄기 공정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내 파쇄 설비와 관련한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안전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위험한 공정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 과거에도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도 제대로 된 후속 조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아버지는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에 “아들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만 치부했던 박씨를 법정 구속한 것은 당연한 결과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씨의 아버지는 그러나 징역 1년에 그친 형량에 아쉬워하며 검찰 측에 항소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씨 사고를 계기로 꾸려진 광주 지역 노동시민대책위원회는 자체 조사를 통해 “김씨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사각지대에 몰려 사고를 당했다”고 발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2인 1조 작업 규정 미준수 등 ▲김씨 혼자 고위험 작업 ▲수지 파쇄기 투입구 덮개·작업 발판, 보호구 등 안전장치 부재 ▲잠겨 있어야 하는 파쇄기 제어판 문 개방, 열쇠 보관 미흡 ▲비상 정지 리모컨 부재 ▲관리·감독자 미선임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미제출 ▲작업 환경 측정 미시행 ▲이격 거리 위반 ▲안전 교육 부재 등을 사고 원인으로 꼽았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