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희·한대부고 자사고 취소는 위법”

입력 2021-05-28 14:42
경희고. 한대부고.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가 위법했다는 법원 판단이 또 다시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28일 학교법인 경희학원과 한양학원이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 해 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을 통해 경희고와 한대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시 교육청은 자사고 취소 처분 관련 소송 4건의 1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부산 해운대고는 지난해 부산시 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경기 안산 동산고는 1심을 진행 중이다. 앞선 재판들에서 법원은 교육청이 평가지표를 사전에 변경하고도 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새 지표가 자사고에 불리하게 변경됐는데도 소급 적용한 것은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것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앞선 소송에서 패소한 뒤 연달아 항소했었다. 이번 판결에도 항소를 이어갈 전망이다. 교육청의 항소에 대해 일각에서는 행정력과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교육 당국에 소송을 제기한 학교들은 총 10곳이다. 이중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경희고‧해운대고 9곳이 승소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