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륵산 사건 전모…강제 입맞춤 거부하자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 유기

입력 2021-05-28 13:44

‘익산 미륵산 시신 유기 사건’의 피고인이 중학교 동창을 살해하기 전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김현덕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A(72)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에 관해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강제로 입맞춤을 당한 피해자가 저항하자 머리와 팔, 다리 등을 마구 때려 쇼크 상태에 빠지게 했다”며 “피해자의 저항으로 신체 일부가 절단된 피고인은 폭행을 이어가 결국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시신을 방치하다가 화장실로 옮기고 추후 승용차를 이용해 미륵산으로 이동했다”며 “산에 도착해 시신을 낙엽으로 덮어 유기했다”고 덧붙였다.

강간 등 살인 혐의는 강간, 유사 강간, 강제추행 등을 범한 자가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 적용된다.

이에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지병 혹은 기도로 인한 과로로 추정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고, 만약 피고인의 폭행으로 사망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범행 당시 A씨의 심신장애를 주장하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피고인이 조울증을 심각하게 앓고 있는데 사건 당시 증상이 발현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4∼5일 전북 익산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B(73·여)씨를 성추행한 뒤 무차별 폭행, 숨지게 하고 시신을 미륵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신을 발견한 등산객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시신을 옮기는 아파트 CCTV 장면 등을 확보해 그를 긴급체포했다.

원태경 인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