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당시 변호사)이 지난해 11월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된 다음 날 택시에 두고 내린 물건을 찾기 위해 서초경찰서에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경찰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던 이 차관이 사건 관할 경찰서를 찾은 것이 뒤늦게 밝혀진 것이다.
28일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7일 오전 11시12분쯤 서초서 형사당직팀 사무실을 찾아 택시에 두고 내린 물건을 받아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쯤 이틀 뒤인 9일에 출석 요구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는데, 이 메시지에는 ‘택시 안에 놓고 간 물건은 형사당직 데스크에 맡겨 놓을 예정이니 수거 바랍니다’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차관은 서초서가 출석을 요구한 날보다 이틀 앞서 경찰서를 방문한 것이다. 이 차관의 경찰서 방문 기록은 진상조사단이 CC(폐쇄회로)TV 화면을 통해 확인했다.
다만 경찰은 이 차관의 방문 목적이 조사와는 관련이 없었고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진상조사단은 “이 차관 방문 시점은 피해자 조사 전이고, 담당 형사도 야간 당직 후 퇴근한 상태였다”며 “이틀 뒤 출석하도록 출석 요구도 돼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간 이 차관은 경찰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사건 무마 의혹을 받는 서초서 간부들이 피해자인 택시기사에 대한 경찰 조사 전에 이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된다는 사실을 공유했다는 내용도 지난 26일 확인했다.
이 차관은 변호사이던 지난해 11월 6일 음주 상태로 택시를 탔다가 서울 서초구 자신의 집 앞에서 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았다가 신고됐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다고 보고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1월 경찰이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묵살했다는 논란이 일자 진상조사단이 꾸려졌다.
한편 이날 이 차관은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12월 초 차관 임명된 지 약 6개월 만이다.
신용일 기자 mrmonst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