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농업경영계획서로 농지를 취득해 지분을 쪼개 파는 수법으로 거액을 챙긴 영농법인 대표 2명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정현석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27일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영농법인 3곳을 운영 중인 A씨와 B씨 등 대표 2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친인척 사이인 A씨 등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 평택시 일대에서 190여회에 걸쳐 약 15만 평의 농지를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농지를 취득할 때 필요한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땅을 산 뒤 계획서와 달리 1년도 채 되기 전에 팔아치웠으며, 이 과정에서 270여억원의 수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480억원 가량에 사들인 전체 농지를 분할했다. 이 중 380억원어치를 400여명에게 650억원 정도를 받고 팔아 현재까지 약 270억 원의 수익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농지법 위반은 수사단계에서 범죄수익을 동결할 수 있는 기소 전 몰수보전 등의 제도적 장치를 적용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향후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몰수나 추징의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뺏을 수 있지만, 수사단계에서부터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