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농업경영계획서’로 농지 사고 팔아 270억 수익…2명 구속

입력 2021-05-28 11:08
뉴시스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로 농지를 취득해 지분을 쪼개 파는 수법으로 거액을 챙긴 영농법인 대표 2명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정현석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27일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영농법인 3곳을 운영 중인 A씨와 B씨 등 대표 2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친인척 사이인 A씨 등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 평택시 일대에서 190여회에 걸쳐 약 15만 평의 농지를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농지를 취득할 때 필요한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땅을 산 뒤 계획서와 달리 1년도 채 되기 전에 팔아치웠으며, 이 과정에서 270여억원의 수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480억원 가량에 사들인 전체 농지를 분할했다. 이 중 380억원어치를 400여명에게 650억원 정도를 받고 팔아 현재까지 약 270억 원의 수익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농지법 위반은 수사단계에서 범죄수익을 동결할 수 있는 기소 전 몰수보전 등의 제도적 장치를 적용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향후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몰수나 추징의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뺏을 수 있지만, 수사단계에서부터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