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사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작업자를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 관리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송승훈)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건설회사 B사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 오후 1시30분쯤 서울 서초구의 신축 공사 현장 옥상에서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업무상 과실 혐의로 C씨가 중량물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이 같은 과실로 또 다른 인부 D씨가 불상의 물체로 충격을 받아 22m 높이에서 지상으로 추락,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당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은 미니 호이스트(소형 화물을 들어 옮기는 장치)에 철선 고리를 연결해 거푸집 측면에 끼운 다음 이를 옥상으로 인양하는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고 있었다.
현장소장이던 A씨는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면서도 사전에 작업순서와 이에 따른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안전계수 등을 전혀 점검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철선과 거푸집 측면이 순차적으로 파손돼 거푸집이 낙하하며 미니 호이스트가 함께 쓰러졌고 C씨가 머리를 부딪히며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판사는 “A씨 등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상 주의를 다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C씨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송 판사는 “뒤늦게나마 A씨 등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상해를 입은 D씨와 합의했고 사망한 C씨 유족들과도 합의해 이들 모두가 A씨 등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