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페어런츠’ 신상공개 사이트 운영자…檢,2심도 벌금 구형

입력 2021-05-28 09:40
국민일보DB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인 ‘배드페어런츠(Bad Parents·나쁜 부모들)’ 운영자에게 검찰이 2심 재판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진행된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대표의 명예훼손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27일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대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한 남성의 이름과 얼굴 등을 배드페어런츠 사이트에 공개했다. 다만 ‘파렴치한’, ‘스키강사 출신’ 등의 표현을 쓴 혐의로 명예훼손 여부가 문제 돼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1심 법원은 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이날 “강 대표가 공연하게 사실을 올려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공소장에 추가하고자 한다”며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강 대표 측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 형성에 기여해 처벌 규정도 새로 생겼다”며 “양육비 미지급자 처벌까지 가능해졌으며 신상공개 활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2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 오후로 예정돼있다.

앞서 또 다른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사이트인 ‘배드파더스(Bad Fathers)’의 운영자 구본창 대표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으나 구 대표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지난해 1월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창열)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구 대표는 검찰의 항소로 2심 진행 중이었으나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해당 재판은 잠정 중단된 상황이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