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원이 5만원으로’…해양진흥公 직원, 내부정보로 주식 투자

입력 2021-05-28 09:21 수정 2021-05-28 09:22
국민일보DB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의 일부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에 투자했다가 해양수산부 감사에 적발됐다.

28일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3∼4월 해진공 전체 임직원 154명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해진공 직원 A씨가 비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HMM(옛 현대상선)의 주식을 대량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보유한 주식의 평가 금액은 2억원 정도이며, 이 중 일부는 이미 차익을 실현했다.

HMM은 한진해운 파산 이후 정부가 해운 재건을 위해 적극 지원하는 국적선사다. 해진공은 HMM의 3대 주주다.

해진공이 출범한 2018년 4월 4000원대에 머물렀던 HMM 주가는 이후 상승세를 타고 전날 종가기준 5만600원에 이르렀다. 약 3년간 12.7배로 올랐다.

A씨는 지난 2018년 해진공이 출범할 때 입사해 HMM 관련 업무를 맡아 왔으며 간부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는 A씨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하는 동시에 해진공에 A씨를 해임하라고 요청했다.

해수부는 이와 별도로 HMM 주식 거래를 한 직원 10명에 대해서는 경고·주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 10명은 내부 정보 이용 증거나 정황이 없는 사람들로, 대부분 HMM에 투자했다가 오히려 손실을 보거나 주식 1주만을 보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한진해운 파산 이후 무너진 해운산업의 재건을 위해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해진공을 설립했다. 해진공은 해운사에 대한 투자와 보증 등 금융 지원 업무를 한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