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변호인 접견·참여 보장 지침 제정

입력 2021-05-28 08:33
연합뉴스TV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과 신문·조사 과정에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28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1일 ‘공수처 변호인의 접견·교통 및 참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시행했다.

지침 10조는 피의자나 변호인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 친족·형제자매가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의 경우 피의자나 변호인 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또 공수처 검사는 조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단순히 피의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한다는 등의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를 배제할 수 없다. 조사 형식과 관계없이 참여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지침 13조에서는 신문·조사 일정을 검사와 변호인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검찰 지침은 검사가 변호인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호인 참여를 중단할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도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도록 했다.

또 지침 19조에 따라 변호인이 신문·조사 도중 휴식 시간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식 시간을 줘야 한다. 참여를 이유로 피의자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는 점도 명시됐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