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싸움 중인 광주 5월 단체 회원이 인화성 물질을 사무실에 뿌리고 불을 지르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5·18 구속부상자회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일반건조물 방화미수)로 6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8시 30분쯤 광주 서구 쌍촌동 5·18 기념문화센터에 입주 중인 5·18 구속부상자회 사무실 입구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5·18 구속부상자회원으로 추정되는 A씨는 이날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5·18 41주기 부활제에서 다른 회원 B씨와 시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주변 사람들이 만류하자 B씨와 헤어졌다가 다시 휴대전화로 말다툼을 했다. 결국, A씨는 앙심을 품고 자신과 다툰 회원이 있는 사무실을 찾아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격분한 A씨는 인화성 물질인 시너를 뿌리던 중 회원들에게 제압당한 뒤 경찰에 체포됐다. 실제 방화로 이어지진 않았다.
5·18 구속부상자회는 공법단체 설립을 둘러싸고 집행부와 일부 회원 사이 주도권을 놓고 고소·고발전을 이어가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27일 오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서 당시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개최한 부활제에서도 회원들끼리 서로 고성을 주고받는 볼썽사나운 광경이 벌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