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27일 경기도를 향해 “남양주시가 감사자체를 거부하는 것처럼 몰아가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앞선 지난 26일 경기도는 “남양주시가 종합감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판단해 남양주시에 대한 ‘종합감사 사전조사 중단’을 결정했다”며 “종합감사 일정을 연기하는 한편 사전 조사 기간 중 채증한 증거를 토대로 감사를 방해한 관련자에 대해 형사책임 및 행정상 징계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조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우리시는 지난해 11월 26일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해 추상적·포괄적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 받고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며 “우리시는 지난해 5월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이후 경기도로부터 9차례에 걸친 감사를 받아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코로나19로 고생하는 보건소 직원을 돕는 지원부서 직원들에게 2만5000원 상당의 커피상품권 10장을 지급하고 격려 한 적극행정을 중대한 부정부패행위라고 규정했다. 급기야 상품권을 지급한 직원에게 중징계인 정직 1개월을 처분했다”면서 “특별조사라는 형식 하에 실시한 작년 11월 감사에서는 우리시 직원 몇 명이 시 관련 기사에 단 댓글에서 도지사를 언급한 것을 문제 삼으며, 수사기관에서조차 있을 수 없는 협박성 발언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했다”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우리시는 참다못해 이와 같이 공정하지 못한 보복성 감사가 정의로운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판단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올해 4월 1일 도는 ‘경기도 종합감사 실시 계획’에 따라 우리시에 또다시 감사 자료를 요구했고, 지난해와 전혀 다를 바 없이 자치사무 전반에 걸친 매우 방대한 자료 요구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경기도 종합감사도 작년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같은 맥락이므로,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같은 감사가 행해지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면서 “우리시는 경기도 감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지방자치법 제167조에 의한 위임사무와 위법사항을 특정한 자치사무 감사에는 성실히 임할 것이다.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남양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