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주홍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7일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신용호·김진환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황 전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1심과 똑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1대 총선에서 민생당 후보로 전남 강진·장흥·보성·고흥 선거구에 출마한 황 전 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선거구민들에게 33차례에 걸쳐 77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십차례 식사나 부의금을 제공한 혐의 등도 받았다.
황 전 의원은 검찰이 지난해 6월 황 전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착수하자 연락을 끊고 3개월 동안 잠적했다가 지난해 9월 검거됐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황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항소심 선고는 오는 7월 8일 열릴 예정이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