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공기관 관사 오피스텔 갭투자 사기 일당 기소

입력 2021-05-27 20:00
국민DB

공공기관이 관사로 사용한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갭투자’ 방식의 사기 행각을 벌인 부동산 중개업자 등 일당이 기소됐다.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는 이 같은 혐의로 부동산중개업자 A씨와 공모자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2019년 대구 동구에 있는 준정부기관 직원 관사용 오피스텔 28채(1채당 8600만∼9500만원 상당)를 구입하면서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하겠다고 속여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식으로 거래를 한 후 보증금 등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매매 시세가 임대차보증금 수준으로 떨어진 관사용 오피스텔을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승계로 매매 대금 지급을 대신하는 방식으로 매매했다. 오피스텔을 사들인 후 임차인인 공공기관에 매수 내용을 알리지 않고 임대차 사실을 숨긴 채 금융기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담보 대출도 받았다. 공공기관이 이를 알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지만 A씨 등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갭투자 방식의 조직적인 사기 범행이 이뤄진 것”이라며 “매도인들이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당하거나 보증금을 대신 변제해주는 등 피해가 많아 신속하게 수사했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