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지역은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사업 추진과 관련해 투기 수요 유입과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곳이다.
27일 울산시에 따르면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 전체 토지 431만8134㎡(2341필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다음 달 1일부터 발효되며 지정 기간은 2026년 5월 31일까지 5년간이다.
시는 선바위 지구 주변 땅값 급등을 방지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하고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토지 이용 목적을 명시해 울주군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실거주나 실경영 등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울산 선바위 공공주택지구(183만㎡)를 확정·발표한 데 이어 범서읍 입암리 327만 8872.3㎡를 이달 5일부터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선바위 공공택지지구 사업 추진으로 인근 지역까지 지가 상승 기대심리로 인해 투기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며 “부동산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