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과 어촌 텃밭에서 양귀비를 재배하던 주민 20명이 적발·양귀비를 압수당했다. 앞서 보령해경은 지난달부터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류 재배와 유통을 막기 위한 특별단속을 해왔다.
27일 보령해경 측은 섬마을과 어촌 텃밭 등에서 양귀비를 재배하던 마을 주민 20명을 적발해 양귀비 410주를 압수했다고 전했다.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 원료는 50주 이상 허가 없이 재배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다만 50주 미만을 재배할 경우 형사 입건을 하지 않고 압수, 폐기조치 하게 된다. 이번 단속에서는 50주 이상 재배한 사람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민간요법에 약용식물로 알려진 양귀비를 주민들이 소량으로 몰래 기르거나 씨앗이 날려 자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언 수사과장은 “7월 말까지 치안 사각 지역인 도서 등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으로 양귀비 불법 재배 등을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해경에 신고해 달라”며 “단속대상 양귀비와 관상용 양귀비에 대한 차이를 알고 단속대상 양귀비가 퍼지지 않도록 제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