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산세 감면 확대, LTV 우대 60%까지” 종부세·양도세는 결정 연기

입력 2021-05-27 18:19 수정 2021-05-27 19:54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김진표 위원장(오른쪽)과 위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이 27일 재산세와 주택 관련 대출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부동산정책 보완책을 내놨다. 재산세는 감면 대상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우대 폭을 확대했다. 그러나 당내 진통이 계속됐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안은 다음달로 결정을 또 미뤘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공시가격 6억원 이하였던 재산세 감면(0.05%포인트) 대상을 9억원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대상 주택은 약 44만호이며, 이들은 평균 18만원 정도 재산세를 감면 받게 될 것으로 민주당은 추산했다.

대출규제도 일부 완화했다. 특위는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현재 10%포인트 수준인 LTV 우대수준을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했다. 우대요건도 현행 8000만원인 부부합산 소득기준을 9000만원(생애최초는 1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투기·과열지구의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6억원까지는 주택가격의 60%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6억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50%의 우대비율이 적용된다. 다만 대출 한도는 4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특위안이 확정되면 서울에서 8억원 상당의 아파트 구입시 3억 2000만원이었던 대출 가능액이 4억원까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윤호중 원내대표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가장 쟁점이 됐던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 방안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종부세와 관련, 정부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60세 이상 1주택자 가운데 전년도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국민에게 종부세 납부를 소유권 변동시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여당은 종부세 부과 대상을 상위 2%의 고과 주택 보유자로 제한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결국 여당이 제시한 상위 2%로 가닥을 잡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올해 기준으로 상위 2%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은 대략 11억5000만원이다.

특위는 또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제안했다. 양도차익의 규모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 상한도 차등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보유기한이 길어도 양도차익이 크면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특위의 제안에도 당론을 결정하진 못했다.

특위는 종부세·양도세 개선안은 과세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다음달 중 공론화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에는 과감하게 칼을 댔다. 매입임대는 주택유형과 무관하게 신규등록을 금지하고, 의무임대기간 충족시 제한이 없었던 양도세 중과배제 시한을 ‘말소 후 6개월 이내’로 제한했다. 임대사업자 보유 주택이 최대한 빨리 시장에 공급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급대책도 내왔다. 추가 공급대책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복합개발부지나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주택 1만호를 짓겠다고 했다. 또 지자체 소유부지 등을 활용해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강조해온 ‘누구나집’ 시범사업을 1만호 규모로 진행키로 했다.

최승욱 이가현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