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매년 전기렌터카 전수조사 벌인다

입력 2021-05-27 17:32

제주도가 27일부터 전기렌터카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다.

도는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 받은 렌터카 업체에 대한 운행상황 전수조사를 올해부터 매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도내 113개 렌터카 업체 중 86개 업체에 보급된 전기차는 4143대다. 이 중 2303대가 운행 중이다.

나머지 1840대는 폐차되거나 매매를 통해 도외로 반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기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2년간 의무 운행기간이 설정된다. 2년이 지나면 해당 업체에 보조금을 환수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경영난이 있는 렌터카 업체의 경우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렌터카를 매입한 뒤 휴차 또는 방치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기차 미운행 시 보조금 제한 등 패널티 적용 방안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중앙 부처와도 해결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도는 올해부터 렌터카 업체 당 전기차 보급 대수를 50대 이내로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