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5·18 피해보상시 손배소 불가’ 조항은 위헌”

입력 2021-05-27 16:59


국가로부터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신청인이 보상금 지급에 동의하면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재판상 화해로 분쟁이 해결되면 확정 판결의 효력이 있어 피해자는 더 이상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헌재는 “5·18 보상법 조항을 보면 보상금을 산정할 때 정신적 손해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며 ”보상금 등 지급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5·18 보상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박탈되는 것으로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게 크다”고도 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 배상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로 5·18 보상법 등에 따라 정부로부터 보상금을 받은 A씨 등 5명은 2018년 12월 국가를 상대로 7억6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군 수사관 등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 광주민주화운동법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헌재는 2018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