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폭행’ 前 서울시 직원…항소심도 실형 선고

입력 2021-05-27 16:54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공무원이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27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 공무원 A씨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 상태였던 피해자 B씨를 모텔에 데려가 성폭행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B씨를 성추행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나아가 그는 B씨의 PTSD가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한 것이라 주장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 B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인물이기도 하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은 점은 사실”이라면서도 B씨의 PTSD는 A씨의 성폭행에서 기인했다고 판단해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항소심에서 성폭행을 포함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며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행사해 범행의 경로·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직장 동료 사이의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에 미치는 악영향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전무하다는 점을 고려해 1심의 양형을 유지하며 검찰과 A씨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피해자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선고 후 “피고인의 의사를 반영해 검찰이 결정하겠지만, 양형을 문제로 대법원에 상고하기는 큰 실익이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형량에 대해서는 “보통 범행을 자백하면 1심에서의 형이 줄어들기도 하는데,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도 그대로 유지됐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박 전 시장에 대해) 피해자가 법적으로 판단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봉쇄됐었는데, 법원이 1심 판결에서 박 전 시장의 추행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는 점을 언급해줘서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정인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