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이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거래로 소송이 지연돼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전 정부의 재판거래로 인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것이 소송 제기 이유다.
민족문제연구소 등은 27일 일본제철에 강제징용됐던 이춘식씨와 고(故) 김규수씨 배우자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각각 1억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대법관을 비롯한 법관들과 청와대 소속 고위 공직자들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재판결과를 조정하려 공모했다고 주장한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양 대법원장 등이 장기간에 걸쳐 재판거래를 공모하고 구체적으로 실행했다”며 “법관들이 소송의 일방 당사자인 피고의 소송대리인에게 기밀을 누설하고 특정한 소송행위를 지시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2005년 2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1·2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012년 5월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일본제철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판결에 불복한 일본제철이 재상고했고, 대법원은 5년이 지난 2018년 10월에야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재판이 지연되는 동안 원고 4명 중 3명이 세상을 떠났다”며 “국가는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피해자들에게 명확히 사죄하고 배상해아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