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한의사가 몰래 한의원을 개원해 운영하다 지자체 시설폐쇄 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부산 해운대보건소 등에 따르면 한의사 A씨는 지난 14일 해운대구가 내린 시설폐쇄 명령에 불복하고 폐쇄 명령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부산지법에 27일 제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상태다. A씨는 2022년 3월24일까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운영 또는 종사 금지 명령을 받았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는 의료법이 정한 의료인과 의료기관도 해당해 한의원도 포함된다.
A씨는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다 1심 선고 후 행정기관 감시를 피해 2019년 부산 기장군으로 주소지를 이전해 개원했다. 2020년 5월에는 부산 해운대구로 한의원을 옮겼다.
지난해 10월 지자체가 1년에 한 차례 실시하는 의료인 성범죄 경력 조회 과정에서 A씨의 한의원 운영이 뒤늦게 들통났다.
해운대구는 A씨가 한의원 영업을 계속하자 A씨를 상대로 청문 절차를 거쳐 이달 14일 해당 한의원 시설폐쇄 명령을 내렸다. 청문에서 A씨는 경제적 어려움과 법원 판결의 부당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운대구 보건소 관계자는 “A씨가 법원 판결의 부당함을 호소하지만 이미 대법원에서까지 형이 확정된 상태이고 법리적 검토와 청문 절차를 거쳐 구에서 시설폐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