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하고, 틀니숨겼다고…동거남 살해 50대, 징역 22년

입력 2021-05-27 15:35
국민일보DB

술에 취해 틀니를 숨겼다는 이유로 동거남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임모(52)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임모씨에 전자발찌를 부착해달라고 재판부에 건의했으나 이는 기각됐다.

임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새벽 경기 의정부시 내 주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씨(59)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A씨는 집 안 화장실에서 손발이 묶이고 머리에 비닐봉지가 씌워진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의 신체에는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린 흔적이 남아있었다.

이날 이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잠들었다가 깬 B씨가 사망한 A씨를 본 후 경찰에 신고했고, 임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 “질식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받았다.

A씨와는 두 달 가량 동거한 것으로 알려진 임씨는 경찰조사에서 “평소 무시당한데다 틀니를 숨겨 화가 났다”며 범행을 자백했다. 임씨는 범행 두 달 전 물건으로 A씨를 폭행하는 등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 임씨가 심신 미약을 주장하고 있으나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짚으며 “재범이 우려된다는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입증이 부족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사람을 사망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정신적인 부분이 다소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선고 직후 재판장에게 “내가 왜 징역 22년이냐”고 따지다가 법정 경위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노유림 인턴기자